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달라서 세 부담이 꽤 차이납니다.
그런데 이건 원하는 대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매출 규모와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언제 바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은 1억 4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법률 본문에는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에 있고, 현재 1억 400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개인사업자만 해당하고(법인은 무조건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실적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공급대가'로 봅니다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용어 | 뜻 | 예시 |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금액 | 1억원 |
| 공급대가 |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 1억 1,000만원 |
즉 손님에게 받은 돈 전체가 기준입니다. 부가세 뺀 금액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나와서 “아직 간이과세인 줄 알았는데 전환 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업종 때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제2항이 정한 업종입니다.
| 분류 | 업종 |
|---|---|
| 제조·광업 |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예외) |
| 도매 | 도매업(소매 겸영 포함), 상품중개업 |
| 부동산 |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중 일부 |
| 유흥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중 일부 |
| 전문직 |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사정인·건축사·공인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등 |
| 기타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해당 사업,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은 4,800만원
업종에 따라 기준액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업종의 1억 4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생각보다 쉽게 넘깁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일반 업종은 전체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되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그 업종 사업장들의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됩니다.
신규 창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니 다르게 봅니다.
사업 개시 연도에는 그 해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해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시작해 3개월간 3,000만원이었다면 환산액은 1억 2,000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상황 | 유리한 쪽 | 이유 |
|---|---|---|
| 손님이 대부분 일반 소비자 | 간이과세 | 낮은 세율로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
| 거래처가 사업자 (B2B) | 일반과세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어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
| 초기 시설투자가 큼 | 일반과세 |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 매출이 곧 기준을 넘을 예정 | 일반과세 | 어차피 전환되므로 처음부터 맞추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
인테리어에 수천만원을 쓰고 시작하는 업종이라면 매입세액 환급만으로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세금 적게 내는 쪽”으로 고르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매출이 늘면 언제 일반과세자로 바뀌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 되면 전환됩니다. 관할 세무서가 통지하며, 전환 시기와 절차는 통지서에 안내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규모에 따라 발급 의무와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신고 횟수와 방식이 다릅니다. 일정 규모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1억 400만원은 언제 또 바뀌나요?
법률이 정한 범위(8천만원~1억 400만원)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인 1억 400만원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시행 2026.2.27.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09-14 작성)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