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하루 6만6048~6만8100원,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지급 완료해야

내혜택 · 본문 수정 2026.10.30 · 자료 기준과 확인 범위는 본문 참조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월급이 얼마였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올해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하루 최소 6만6,048원, 최대 6만8,100원으로, 월급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받는 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 신청 시점과 수급 기간이 총액을 좌우합니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금액 계산법,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하루 6만6,048원~6만8,100원, 월급이 달라도 비슷한 이유

💰 하루 지급액
💰 하루 지급액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하루 평균액에 60%를 곱해 정합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을 적용하면 6만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그동안 6만6,000원에 묶여 있다가 올해 6만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한 조정이라고 보도는 설명합니다.

상한과 하한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해, 월급을 30일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대부분 둘 중 하나에 걸립니다.

퇴직 전 월급 평균임금의 60% 실제 하루 지급액
200만원 4만원 6만6,048원(하한)
300만원 6만원 6만6,048원(하한)
350만원 7만원 6만8,100원(상한)
500만원 10만원 6만8,100원(상한)

월급 300만원 이하면 하한액, 35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30일로 환산하면 한 달 약 198만~204만원이고,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단,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라 근무 시간이 짧았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 120일~270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하는 수급 기간

받는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하루 지급액에 기간을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하한액으로 120일이면 약 793만원, 상한액으로 270일이면 약 1,839만원입니다.

👤 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는 가능, 자진퇴사는 예외 사유를 따진다

👤 받을 수 있는 사람
👤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사정 등으로 원치 않게 일을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해고는 해당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금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회사가 멀리 이전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증빙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자진퇴사라도 사유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24 구직신청에서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까지

📝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보도에 소개된 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1. 퇴사가 정해지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5.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지급됩니다.
💡 퇴사 전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 두면 고용센터 방문 후 자격 판단이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회사 사정임을 보여주는 메일이나 문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늦으면 남은 날짜가 사라진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것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 수급 기간이 12개월을 넘기면, 넘어가는 날짜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신청이 늦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지면, 그 기한을 넘기는 날짜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지급까지 끝나야 합니다. 수급 기간이 길수록 늦게 신청할 때 손해가 커지므로 퇴사 직후 바로 절차를 시작하세요.

📞 서류와 세부 조건은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

수급자격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거나, 고용24에서 안내하는 공식 절차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진퇴사 예외 사유의 증빙 방법도 같은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았는데 왜 상한액만 받나요?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 6만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고정됩니다. 보도 기준으로 월급 350만원 이상이면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하루 4시간 일했는데도 6만6,048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라 근무 시간이 짧았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업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보도에 따르면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출처: economicsignal.co.kr 보도 자료 · 원문 게시일: Sun, 25 Oct 2026 01:01:00 GMT · 확인일: 2026-10-25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