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11월 13일까지 모집, 연 100만원

내혜택 · 본문 수정 2026.10.21 · 자료 기준과 확인 범위는 본문 참조

직원 복지를 챙기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여 온 제주 중소기업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소식입니다. 뉴스N제주 보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연 10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앞두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내는 돈은 1인당 30만원이고 나머지 70만원은 도가 보태는 구조로, 모집 마감은 11월 13일입니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노동자 1인당 연 100만원, 기업 부담은 30만원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기금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재원을 보태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 35곳 안팎, 노동자 300명 안팎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분 노동자 1인당 출연액
참여기업 연 30만원
제주도 연 70만원
합계 연 100만원 (정부지원금 별도 연계)

조성된 기금은 참여기업 노동자에게 설, 노동절, 추석 등 연 3회 지역상품권으로 복지비를 지급하는 데 쓰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 형태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법인은 2027년 설립 예정으로 보도됐으며, 실제 복지비가 처음 지급되는 시점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노동자 50명 이하 제주 중소기업, 30명 이하 사업장 우선

👤 모집 대상
👤 모집 대상

모집 대상은 제주도 안에 있는 노동자 50명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이 중 30명 이하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고 밝혔으므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 단위로 참여하는 구조이니, 직원이라면 회사 대표나 인사 담당자에게 이 제도를 알려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업종 제한, 설립 연차, 4대보험 가입 여부 같은 세부 자격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에 올라온 공고문에서 모집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노동일자리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는 순서

📅 신청 정보
📅 신청 정보
  1.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메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찾아 모집 조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우리 회사 노동자 수가 50명 이하인지 확인하고, 1인당 연 30만원 출연이 가능한지 내부에서 검토합니다.
  3. 공고에 안내된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갖춥니다.
  4. 제주도 노동일자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dhgustnr1004@korea.kr)으로 보냅니다.
  5.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접수 전에 노동일자리과(064-710-2552, 064-710-3796)에 문의합니다.

설명회 당일에는 질의응답 후 현장에서 참여 신청서를 바로 받는다고 하니,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라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한 번에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 바로가기 →

📅 26일 오후 2시 설명회, 접수는 11월 13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설명회는 보도 기준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요와 사업 추진계획, 참여기업의 출연금 부담과 노동자 복지 혜택, 모집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참여기업 모집은 12일부터 시작돼 11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설명회 참석이 신청 요건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므로, 설명회에 가지 못하더라도 마감 전에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 공고문에 적힌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 애매하면 이메일 접수 전에 064-710-2552로 전화해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락 서류 때문에 다시 제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

  • ✔ 참여 신청서 (공고문 서식)
  • ✔ 공고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보도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라고만 나와 있어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노동자 명부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없으니, 반드시 제주도 누리집 공고문의 제출 서류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 모집 인원이 35곳 안팎으로 정해져 있고 30명 이하 사업장을 우선 선정합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 기준과 결과 통보 방식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13일 이후 접수가 가능한지도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노동일자리과 064-710-2552, 064-710-3796

제도와 신청에 관한 문의는 제주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2, 064-710-3796)로 하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처는 dhgustnr1004@korea.kr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전반이나 정부지원금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업이 참여를 신청하고, 선정된 기업의 노동자가 복지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복지비는 어떤 형태로 받나요?

설, 노동절, 추석 등 연 3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1인당 연 100만원 규모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노동자 1인당 연 30만원입니다. 나머지 70만원은 제주도가 출연하고, 여기에 정부지원금을 연계합니다.

노동자가 50명을 조금 넘는 회사도 가능한가요?

보도된 모집 대상은 노동자 50명 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인원 산정 기준이나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노동일자리과에 문의하세요.

출처: newsnjeju.com 보도 자료 · 원문 게시일: Tue, 20 Oct 2026 12:40:00 GMT · 확인일: 2026-10-21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