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2024년 7월 이후 출국자 1회 3000원 돌려받기

내혜택 · 본문 수정 2026.10.23 · 자료 기준과 확인 범위는 본문 참조

2024년 7월 이후 해외여행이나 출장으로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면, 항공권 값에 묻혀 있던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T동아 보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낮아진 출국납부금 인하분을 돌려주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국민의 항공권에 ‘세금’ 항목으로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출국 1회당 3000원, 12세 미만은 1만원

💰 환급 금액
💰 환급 금액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 국민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갔고, 면세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미 항공권에 종전 금액이 포함돼 결제된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이번 환급입니다.

구분 환급 금액 근거
12세 초과 국민 출국 1회당 3000원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12세 미만 국민 출국 1회당 1만원 면세 대상으로 확대

금액은 출국 1회 기준이므로, 해당 기간에 여러 번 출국했다면 출국일을 각각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날짜는 입국일과 관계없이 비행기를 탑승한 날짜만 기준이 됩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에서 출국한 국민

👤 환급 대상
👤 환급 대상

환급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한 국민입니다. 2024년 7월 이전 출국 기록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그 이후 날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본인 명의로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녀의 여권 사본을 올려야 합니다. 보도에는 외국인이나 그 밖의 세부 자격 조건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환급서비스 사이트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 신청 정보
📝 신청 정보

환급 신청은 공항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별도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에 ‘출국납부금’만 검색해도 환급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문에 사이트 주소가 직접 적혀 있지 않으니, 검색 결과에서 공식 환급서비스인지 확인한 뒤 접속하세요.

  1. 환급서비스에 접속해 첫 화면의 ‘출국일 입력’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2. 아래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여권 번호를 입력하고 출국 일자를 확인합니다. 출국일이 정확히 뜨지 않으면 직접 확인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4.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출국일을 각각 지정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탑승일만 넣습니다.
  5. ‘환급 계좌’ 항목에 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6. 19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 미성년 자녀 추가 등록’을 누르고 자녀 환급 신청에 동의한 뒤 자녀 여권 사본을 올립니다.
  7. 확인을 누르면 심사가 접수됩니다. 신청 내역은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심사가 끝나면 문자메시지로 금액과 내용이 안내됩니다.
💡 출국일이 기억나지 않으면 정부24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간편인증으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보도 시점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으니, 그럴 때는 항공사나 여행사 예약 내역, 탑승 이력, 전자항공권을 직접 열어 탑승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을 것

보도에서 신청 과정에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서류 제출보다는 입력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 ✔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용)
  • ✔ 여권 번호
  • ✔ 출국일 (비행기 탑승일 기준, 2024년 7월 1일 이후)
  • ✔ 환급받을 본인 계좌번호
  • ✔ 자녀 몫을 함께 신청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권 사본
  • ✔ 출국일 확인이 필요할 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전자항공권

📅 심사는 두세 달, 마감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지만 심사는 신청자가 많아 두세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7월 7일에 신청해 9월 26일에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보도 기준 ‘지난 7월’이며, 신청 마감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의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1일 이전 출국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그 날짜를 넣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환급은 포털 검색으로 접속하는 별도 사이트에서 진행되므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기 전에 공식 환급서비스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따로 안 보이는데 대상인가요?

출국납부금은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와 별개로 전쟁보험금, 검역세, 세관세와 함께 ‘세금’ 항목에 묶여 표기됩니다. 국내 공항에서 출국한 만 2세 이상 국민이라면 항공권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는 설명합니다.

여러 번 출국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출국 1회당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날짜를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이 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내역과 환급 정보는 환급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심사가 끝나면 문자메시지로 금액이 안내됩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원문에 문의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급서비스 사이트에 안내된 문의처를 이용하고,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it.donga.com 보도 자료 · 원문 게시일: Wed, 08 Oct 2025 16:59:00 GMT · 확인일: 2026-10-21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