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이후 해외여행이나 출장으로 비행기를 탄 적이 있다면, 항공권 값에 묻혀 있던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T동아 보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낮아진 출국납부금 인하분을 돌려주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출국납부금은 1997년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국민의 항공권에 ‘세금’ 항목으로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출국 1회당 3000원, 12세 미만은 1만원

보도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 국민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갔고, 면세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미 항공권에 종전 금액이 포함돼 결제된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이번 환급입니다.
| 구분 | 환급 금액 | 근거 |
|---|---|---|
| 12세 초과 국민 | 출국 1회당 3000원 |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
| 12세 미만 국민 | 출국 1회당 1만원 | 면세 대상으로 확대 |
금액은 출국 1회 기준이므로, 해당 기간에 여러 번 출국했다면 출국일을 각각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날짜는 입국일과 관계없이 비행기를 탑승한 날짜만 기준이 됩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에서 출국한 국민

환급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한 국민입니다. 2024년 7월 이전 출국 기록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그 이후 날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본인 명의로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녀의 여권 사본을 올려야 합니다. 보도에는 외국인이나 그 밖의 세부 자격 조건은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환급서비스 사이트의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환급 신청은 공항공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별도의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에 ‘출국납부금’만 검색해도 환급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문에 사이트 주소가 직접 적혀 있지 않으니, 검색 결과에서 공식 환급서비스인지 확인한 뒤 접속하세요.
- 환급서비스에 접속해 첫 화면의 ‘출국일 입력’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아래 ‘전체 동의하기’를 누르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여권 번호를 입력하고 출국 일자를 확인합니다. 출국일이 정확히 뜨지 않으면 직접 확인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한글 이름, 영문 이름, 출국일을 각각 지정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탑승일만 넣습니다.
- ‘환급 계좌’ 항목에 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 19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 미성년 자녀 추가 등록’을 누르고 자녀 환급 신청에 동의한 뒤 자녀 여권 사본을 올립니다.
- 확인을 누르면 심사가 접수됩니다. 신청 내역은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심사가 끝나면 문자메시지로 금액과 내용이 안내됩니다.
📄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을 것
보도에서 신청 과정에 필요하다고 언급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도 서류 제출보다는 입력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 ✔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인증용)
- ✔ 여권 번호
- ✔ 출국일 (비행기 탑승일 기준, 2024년 7월 1일 이후)
- ✔ 환급받을 본인 계좌번호
- ✔ 자녀 몫을 함께 신청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권 사본
- ✔ 출국일 확인이 필요할 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전자항공권
📅 심사는 두세 달, 마감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지만 심사는 신청자가 많아 두세 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7월 7일에 신청해 9월 26일에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개시 시점은 보도 기준 ‘지난 7월’이며, 신청 마감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사이트의 공식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따로 안 보이는데 대상인가요?
출국납부금은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와 별개로 전쟁보험금, 검역세, 세관세와 함께 ‘세금’ 항목에 묶여 표기됩니다. 국내 공항에서 출국한 만 2세 이상 국민이라면 항공권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는 설명합니다.
여러 번 출국했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환급은 출국 1회당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날짜를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이 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내역과 환급 정보는 환급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심사가 끝나면 문자메시지로 금액이 안내됩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원문에 문의 전화번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급서비스 사이트에 안내된 문의처를 이용하고,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it.donga.com 보도 자료 · 원문 게시일: Wed, 08 Oct 2025 16:59:00 GMT · 확인일: 2026-10-21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