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유가 지원금 25만원, 10월 23일까지 읍면동 신청

내혜택 · 본문 수정 2026.10.21 · 자료 기준과 확인 범위는 본문 참조

기름값에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르면서 한 달 살림이 빠듯하다면, 문경시민이라면 챙길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문경시가 시민 1인당 25만 원의 ‘문경시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4인 가구라면 100만 원입니다.

💰 25만원, 무엇을 주나

💰 25만원, 무엇을 주나
💰 25만원, 무엇을 주나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며,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이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문경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문경시 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나

👤 문경시 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나
👤 문경시 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나

핵심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했는지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끊김 없이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라면 해당 여부를 읍·면·동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지급 요건
내국인 시민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문경시 주민등록 유지
영주권자(F-5) 지급 대상에 포함
결혼이민자(F-6) 지급 대상에 포함
⚠️ 6월 30일 이후에 문경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기준일부터 계속 주민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순서

📅 신청 정보
📅 신청 정보
  1.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합니다. 다른 읍·면·동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2. 신청 첫 주(9월 14~18일)에 갈 계획이라면,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3.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4. 신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5. 접수가 완료되면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첫 주에는 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5부제가 운영됩니다. 급하지 않다면 첫 주를 피해 방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감일인 10월 23일 직전에는 창구가 몰릴 수 있습니다. 첫 주 5부제 기간이 끝난 9월 하순~10월 초가 비교적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는 방문 전에 읍·면·동에 한 번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월 23일까지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공휴일 접수 여부는 별도로 안내된 내용이 없으므로 평일 방문을 기준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일정을 미리 챙겨두세요.

📞 전화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자격, 5부제 요일, 필요 서류 등 가장 정확한 안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일반적인 행정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 관련 상담

❓ 문경시 고유가 지원금에서 많이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문경시가 안내한 방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온라인 접수 창구는 안내된 바 없습니다.

7월에 문경으로 이사 왔는데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이 2026년 6월 30일이므로 요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첫 주가 지나면 아무 날이나 가도 되나요?

5부제는 시행 첫 주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다고 안내됐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출처: kyongbuk.co.kr 보도 (2026-09-17 확인)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