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라고 안내받았다면, 그대로 넘기지 마세요.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법이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입니다. 30일이 더 깁니다. 90일만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20일, 무엇을 주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90일이지만,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휴가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대한 규칙도 다릅니다.
| 구분 | 단태아의 일반적인 경우 | 다태아 |
|---|---|---|
| 전체 휴가일수 | 90일 | 120일 |
| 출산 후 남겨야 할 일수 | 45일 이상 | 60일 이상 |
| 휴가 배치 시 확인할 점 |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
다태아는 전체 휴가를 배치할 때 출산 후 최소 60일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 전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일수와 출산 예정일이 달라진 경우의 휴가 배치는 고용24 공식 안내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휴가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이 있고,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본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쌍둥이 출산휴가, 누가 받나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 회사 구분 | 사업주 지급 | 고용보험 지급 |
|---|---|---|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사업주 지급 범위는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확인 | 휴가 전체 기간(다태아 120일) |
| 대규모기업 | 최초 75일(다태아) | 75일 초과 일수 |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기간을 넘는 일수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급여의 범위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급여 신청 요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순서

- 회사에 다태아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전후휴가 120일을 신청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상이 남도록 시작일을 정합니다.
-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급여 신청을 준비할 때는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 회사 유형에 따른 신청 가능 시점은 고용24 공식 안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원칙적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본인 회사 유형에 맞는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
아래 자료를 준비하되, 신청 방식과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 목록은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쌍둥이 출산휴가에서 많이 묻는 것
휴가가 끝나면 바로 복직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뒤에는 육아휴직으로 이어 쓰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장 요건은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쌍둥이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한 사용 계획을 세우고, 부모의 동시 사용과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에 확인한 뒤 회사에 신청 일정을 알리세요.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신 중에 몸이 힘든데 미리 쉴 방법은 없나요?
임신 중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태아 임신은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2시간)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휴가 일수,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관할 고용센터 —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