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신청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원칙이라, 이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가 많고 자격 요건이 제각각이라 헷갈리지만,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보면 정리가 됩니다.
💰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만 2세 미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합니다. 만 0세(출생 후 11개월까지)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이, 만 1세(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에게는 그보다 낮은 금액이 매월 들어옵니다. 부모급여도 소득·재산과 무관합니다.
두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월 지급액은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등 공식 자료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을 안 보는 지원, 조건이 붙는 지원

| 지원금 | 대상 연령 | 소득 기준 |
|---|---|---|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 소득·재산 무관 |
| 부모급여 | 출생~만 24개월 미만 | 소득·재산 무관 |
| 보육료·유아학비 | 만 0~5세 | 소득에 따라 차등 또는 보편 지원 |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12세 이하 | 양육 공백 가정 대상 |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대상이며,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보육료, 유치원은 유아학비
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는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운다면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단,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양육 공백이 생기는 집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며, 영아종일제·시간제·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 유형이 나뉩니다. 이 밖에 출생아에게는 물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 출생신고와 같이 끝내는 신청 순서
-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출생신고서와 함께 아동수당·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따로 두 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보육료·유아학비를 받으려면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사 연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 출산 축하금, 산후조리비,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은 지역마다 내용이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 기한부터 챙기세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모두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는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방문 전 확인할 것
- ✔ 출생신고 완료 여부(또는 출생신고와 동시 진행)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인지 확인
- ✔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시 아이사랑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 계획
- ✔ 현재 가정양육인지 시설 이용인지 확정
❓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보호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지급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정책 발표와 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막히면 여기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보육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전반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이용하세요.
출처: news.jkn.co.kr 보도 (2026-09-25 확인)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