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신청가구 구분

내혜택 · 본문 수정 2026.10.13 · 자료 기준과 확인 범위는 본문 참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료와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월급만 비교하거나 부모의 재산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13. LH와 마이홈의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핵심 판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 것과 가구를 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을 봅니다. 그러나 누가 신청가구에 포함되는지는 별도 판단입니다. 부모와 같은 보장가구인지, 청년 분리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확인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소를 따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1인가구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선정기준 이하
1명 1,230,834원
2명 2,015,660원
3명 2,572,337원
4명 3,117,474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단순 세전·세후 월급과 다르므로 예금·보증금 등 재산까지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내는 월세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자가가구는 월세 현금 지원 대신 주택 노후도 등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검토합니다. 내 지역의 기준임대료 표는 마이홈 2026년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부터 결과 확인까지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2.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 상황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에 응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임차료 지출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4. 선정 결과에서 인정된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지원액을 확인합니다. 예상과 다르면 결정 근거와 이의신청 절차를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조사 결과를 받았을 때 나란히 볼 세 항목

결정서 항목 내가 준비한 자료 다르면 확인할 것
보장가구원 수 동거·별거·가족관계 누가 가구에 포함됐는지
소득인정액 소득·보증금·금융재산 등 단순 월급과 차이가 생긴 항목
임차료와 지원액 계약서·실제 지출 자료 인정 임차료와 지역·가구 기준

가상 비교: 1인가구의 조사된 소득인정액이 1,200,000원이라면 2026년 1인가구 선정기준 1,230,834원 아래입니다. 그러나 월급이 1,200,000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가구 범위와 재산의 소득환산까지 포함한 조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 비교는 선정기준만 설명하며 지원액 계산은 아닙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거주 요건을 살핍니다. 독립된 새로운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다릅니다. 부모가구의 수급 여부와 본인의 임대차계약·전입·거주지역을 함께 상담하세요.

주거급여 상담: 1600-0777. 신청·조사·최종 결정은 관할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