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왔는데 고용보험에는 ‘개인 사정 자진퇴사’로 올라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퇴직사유는 바로잡을 수 있고, 실제로 매년 수만 건이 정정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 정정은 7만7천 건을 넘었고, 그 절반이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바뀐 경우였습니다. 이 글은 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사유가 잘못 신고됐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상실코드 정정 7만7,705건, 절반은 자진퇴사→비자발로

보도에 인용된 자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지난해 상실코드 정정 건수는 7만7,705건이었고, 이 가운데 자진퇴사처럼 통상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서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처럼 통상 인정되는 사유로 바뀐 건이 3만9,352건(50.6%)이었습니다. 반대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사나 계약만료에서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정정된 경우는 6,925건(8.9%)에 그쳤습니다.
올해 흐름도 비슷합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정정 건수는 5만9,547건이었고, 자진퇴사에서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으로 바뀐 사례가 2만7,180건(45.6%), 반대 방향이 5,050건(8.5%)이었습니다.
| 구분 | 지난해(연간) | 올해 1~7월 |
|---|---|---|
| 상실코드 정정 전체 | 7만7,705건 | 5만9,547건 |
| 자진퇴사 → 비자발적 사유 | 3만9,352건(50.6%) | 2만7,180건(45.6%) |
| 비자발적 사유 → 자진퇴사 | 6,925건(8.9%) | 5,050건(8.5%) |
정정의 절반 가까이가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신고가 틀렸다고 해서 실업급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 퇴직사유가 잘못 올라간 퇴직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퇴사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퇴직사유가 포함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신고에 적힌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정정을 요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권고사직·해고·계약기간 만료로 나왔는데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된 경우
- ✔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경우
- ✔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고용센터가 퇴직사유를 문제 삼아 처리가 멈춘 경우
보도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단순 착오는 과태료 부과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주가 법정기한(10일) 안에 수정하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도 빨리 고쳐 주는 편이 유리하므로, 먼저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는 순서

원문 기사는 통계와 제도의 큰 틀을 다루고 있어, 노동자가 직접 밟는 세부 절차와 제출 양식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는 기사에 나온 신고 구조를 따라 정리한 것이며, 세부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어떤 퇴직사유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 문의하세요.
-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정정을 요청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요청을 받으면 퇴직사유를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기한은 10일입니다.
-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미발급·거짓 발급과 미제출·거짓 제출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정정이 반영된 뒤 실업급여 신청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 고용센터·1350·근로복지공단, 어디에 무엇을 묻나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관리하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합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정부 민원 전반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별도의 온라인 신청 주소가 나오지 않으므로, 정확한 서식과 접수 창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틀리게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직확인서 미발급·거짓 발급 과태료는 120건, 미제출·거짓 제출은 100건, 고용보험법 15조 위반 등을 포함한 기타는 139건이었습니다. 노동부는 단순 착오는 부과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정기한 10일 안에 수정하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는 수급자격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정 후에도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밖의 요건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아야 합니다.
제도가 바뀔 예정인가요?
이용우 의원은 정정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가 350여 건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다며,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로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거나 가로막히지 않도록 노동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요구이며, 확정된 개선안은 기사에 없습니다.
출처: labortoday.co.kr 보도 자료 · 원문 게시일: Mon, 26 Oct 2026 23:31:00 GMT · 확인일: 2026-10-27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