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사유 정정 7만7천건, 자진퇴사 신고 바로잡는 법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회사를 나왔는데 고용보험에는 ‘개인 사정 자진퇴사’로 올라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퇴직사유는 바로잡을 수 있고, 실제로 매년 수만 건이 정정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 정정은 7만7천 건을 넘었고, 그 절반이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바뀐 경우였습니다. 이 글은 그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사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