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쳤다면, 앞으로는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던 ‘신청주의’를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 내용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 급여 종류 | 현재 | 바뀌는 방식 |
|---|---|---|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 |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지급 |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본인이 직접 신청 | 정부 보유 정보로 신청 간주, 자격 확인 후 지급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본인 신청이 원칙 | 미성년자·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는 동의 없이 직권신청 |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합니다. 또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처음 방문 상담할 때 생활물품인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해 초기 개입의 수용성을 높입니다.
👤 지원 대상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신고를 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거나 다른 선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동지급이 적용됩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으로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지원 제도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한 직권신청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재산 조사 요건을 완화하며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을 검토하며,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아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해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인구감소 지역을 고려한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 개선도 검토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 단계별로 따라하기
- 출생신고를 제때 마칩니다. 법 개정 후에는 출생신고만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자동지급됩니다.
- 복지멤버십에 가입합니다. 가입해 두면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내받습니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탈락 이력을 확인합니다. 과거 탈락했더라도 자동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면 긴급복지를 상담합니다. 기준에 조금 못 미쳐도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변 위기가구는 신고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알리면 발굴·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절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대표전화(홈페이지 하단)로 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이번 방안은 2026년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계획으로, 자동지급 시행일은 법률 개정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에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를 반영하는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쯤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바로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적용됩니다. 그전까지는 기존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제도가 시행되면 수급 탈락자는 정부 보유 정보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자격을 확인한 뒤 자동지급합니다. 시행 전까지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거부해도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동의가 없어도 직권신청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른 경우의 범위는 법률 개정으로 명확해집니다.
사각지대 발굴 기준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재는 전기·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하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도 봅니다. 연 2회 이상 반복 감지되거나 위기아동·고독사 발굴 시스템에 중복으로 잡힌 가구는 지자체가 우선 관리합니다.
📞 전화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급여·위기가구 상담 및 신고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정부 정책 일반 안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대표전화(홈페이지 하단) — 신청·서류 확인
출처: yna.co.kr 보도 (2026-09-17 확인)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