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세금 총정리 — 1억 받으면 소득세 원천징수 800만원, 필요경비 60% 적용

내혜택 · 본문 수정 2026.10.21 · 자료 기준과 확인 범위는 본문 참조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이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냅니다. 그런데 어떤 소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 거주자의 해당 소득에는 필요경비 60% 의제가 적용됩니다.

이걸 모르고 전액에 세금이 붙는 줄 알고 신고하면 세금을 더 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가 기타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 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영업권과 점포 임차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가게를 넘기며 받는 권리금이 여기 해당합니다.

⚠️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건물 없이 임차권·영업권만 넘기는 일반적인 상가 권리금 거래가 기타소득입니다.

필요경비 60%가 핵심입니다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줍니다.

💡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받은 금액의 6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면 6,000만원은 경비로 빼주고 나머지 4,000만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 권리금 소득에 대해 인정되는 실제 필요경비가 7,000만원이라면, 60%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지출 증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인정받는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1억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권리금 1억원을 받고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단계 계산 금액
받은 권리금 1억원
필요경비 (60%) 1억 × 60% △6,000만원
기타소득금액 1억 − 6,000만 4,000만원
원천징수 (20%) 4,000만 × 20% 80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액)

이 계산에서 권리금을 준 쪽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8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공제액과 지급액은 국세청·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여기서 계산한 금액은 원천징수액입니다. 이를 최종 납부세액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소득 합산 여부와 신고기간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내역과 다른 소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20% — 받을 때 떼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라목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20%를 매기느냐입니다.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붙습니다.

구분 잘못된 계산 맞는 계산
권리금 1억원 1억원
과세 대상 1억원 (전액) 4,000만원 (60% 공제 후)
소득세 20% 2,000만원 800만원

필요경비 60%를 적용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받은 금액의 8%입니다. 최종 실효세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공제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따로 붙습니다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사업용 자산(영업권)을 넘기는 대가라서,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납부 절차는 거래 당사자의 과세유형과 사업 양도 요건을 확인한 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라 처리하세요.

💡 권리금 거래에서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세 처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적용 여부와 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의 세금 부담이 모두 상계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 1억원”이라고만 적고 부가세를 언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가 빠집니다

부가세를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업 포괄양수도입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해야 합니다.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와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은 공식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한 뒤 계약에 반영하세요.

⚠️ 포괄양수도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문 단서는 제52조제4항에 따라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적용 절차가 애매하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주는 쪽은 비용 처리할 수 있나

권리금을 지급한 쪽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 처리합니다. 지급한 해에 전액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기한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가산세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권리금을 주는 입장이라면 이 절차를 반드시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 안 하면 모르지 않나요?

양수인이 그 권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지급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쪽이 비용으로 넣으면 다른 쪽 소득이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세금상 다른가요?

명칭과 무관하게 점포 임차권·영업권 양도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시설물 자체를 파는 부분은 별도 자산 양도로 볼 여지가 있어 계약서에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을 받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내나요?

기타소득은 실제 손익이 아니라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받은 금액의 6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출 전액이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기타소득금액이 적으면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소득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분리과세 가능 여부와 종합소득 합산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 종류와 금액, 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살펴 신고 여부를 결정하세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고, 이 보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1조ㆍ제129조(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343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2026-09-14 작성)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