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창업분부터 감면율 체계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대부분은 2025년까지 적용되던 옛날 표입니다.
올해 창업했거나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새 표를 봐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 감면율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 기준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하나였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100%, 과밀억제권역 안의 청년과 과밀억제권역 밖의 일반 창업기업은 50%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이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세 겹으로 나뉘고, 감면율도 100%·75%·50%·25% 네 단계가 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창업해도 창업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냐 2026년 1월 1일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분 | 2025.12.31. 이전 창업 | 2026.1.1. 이후 창업 |
|---|---|---|
| 청년 · 수도권 밖 | 100% | 100% |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100% | 75% |
| 청년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100% |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50% |
| 일반 · 수도권 밖 | 50% | 50% |
| 일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50% | 25% |
| 일반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50% | 50% |
내 감면율 찾기 — 창업 시기·지역·나이
대상 업종 등 감면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 세 가지로 기본 감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창업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가 → 아래 표를 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위 표의 왼쪽 열입니다.
② 사업장이 어디인가 →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그 외 수도권.
③ 대표자가 청년인가 → 창업 당시 만 15~34세.
| 창업 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일반 창업중소기업 |
|---|---|---|
| 수도권 외 지역 | 100% | 50% |
|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감면 없음 |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딱 4곳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0의2호는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법은 다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3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입니다(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이 중 수도권은 4곳뿐입니다.
| 시·도 | 인구감소지역 |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도 | 가평군, 연천군 |
서울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하면서 특별시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은 이렇게 분포합니다.
| 시·도 | 수 | 시·도 | 수 |
|---|---|---|---|
| 부산 | 3곳 | 전북 | 10곳 |
| 대구 | 3곳 | 전남 | 16곳 |
| 강원 | 12곳 | 경북 | 15곳 |
| 충북 | 6곳 | 경남 | 11곳 |
| 충남 | 9곳 | 전국 합계 | 89곳 |
수도권 밖이라면 인구감소지역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그 자체로 청년창업 100%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여부가 의미를 갖는 것은 수도권 안에서만입니다.
지정 주기는 5년이라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나이 요건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대표자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위 나이 요건을 갖추면서 동시에 지배주주등으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나이만 맞고 지분이 적으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이라면 대표자 판단 기준과 청년 요건 적용 방식을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감면 기간은 5년인데, 시작점이 창업일이 아닙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셉니다.
즉 창업 후 2년간 적자였다면 그 2년은 카운트되지 않고, 흑자가 난 해부터 5년입니다. 적자 기간에 감면 혜택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또 하나 기한이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까지만 대상입니다.
되는 업종, 안 되는 업종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되는 업종입니다.
| 분류 | 업종 |
|---|---|
| 제조·건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 유통·물류 |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
| 음식 | 음식점업 |
| IT | 정보통신업,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핀테크) |
| 전문서비스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 포함) |
| 기타 | 사업시설관리·조경,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제외되는 업종이 더 중요합니다.
| 분류 | 제외 업종 |
|---|---|
| 전문자격사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
| 정보통신업 중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별도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율은 50%이며, 창업 시점과 벤처기업 확인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검토할 때는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 요건과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확인 기한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감면기간과 기산점 등 세부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또 벤처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재확인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이 줄거나 사라지는 경우
감면을 받다가 대표자가 요건을 잃으면 남은 기간의 감면율이 깎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연령 외에도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요건 상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이전 창업 기준으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50%로 줄고,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0%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창업했는데 지난 연도 감면을 놓쳤습니다. 소급되나요?
경정청구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기한이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사업자 명의만 바꿔도 창업인가요?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사업 승계, 기존 사업의 형태 변경, 폐업 후 같은 사업 재개 등을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으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청년 나이는 창업할 때 기준인가요, 매년 보나요?
창업 당시 연령 기준입니다. 창업 시점에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나이를 먹어도 그 자체로는 감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평·연천에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일해도 되나요?
감면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질과 다른 주소지만 두는 것은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지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의 상당수 지역이 포함되며, 같은 시 안에서도 동 단위로 갈리는 곳이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ㆍ제6조(시행 2026.1.1. 법률 제2122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423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2026-09-14 작성)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