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 수수료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수수료는 화면으로 보는 열람과 종이로 출력하는 발급이 다릅니다. 용도에 맞게 선택하세요.
| 구분 | 수수료 | 용도 |
|---|---|---|
| 열람 | 700원 | 단순 확인용 (화면 열람) |
| 발급(출력) | 1,000원 | 관공서 등 제출용 (발급용 출력) |
열람용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용을 출력해야 합니다. 비회원도 전자결제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단계별로 따라하기

2026년 8월 현재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 가운데에 부동산/법인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검색창이 있으며, 하단에는 ‘부동산 열람·발급’ 바로가기 카드도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 메인 검색창에서 부동산을 선택하고 확인하려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을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전자결제합니다. 비회원도 결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화면으로 열람하거나 발급용을 출력합니다. 출력 방법과 지원 환경은 인터넷등기소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전월세 계약이라면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 직전과 잔금 당일,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등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할 부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보증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위치 | 확인 내용 |
|---|---|
| 을구 |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여부 |
| 갑구 | 가압류·가처분,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 |
⚠️ 수수료와 메뉴 구성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사이트 개편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은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 + 확정일자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 전화 문의처
-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자주 묻는 질문
Q.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비회원도 수수료를 전자결제하면 열람·발급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열람용을 관공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열람용(700원)은 단순 확인용이고, 관공서 등에 제출하려면 발급용(1,000원)을 출력해야 합니다.
Q. 등기부등본에서 뭘 봐야 하나요?
계약 직전과 잔금 당일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전입신고, 실제 거주(점유), 확정일자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출처: 공식 안내 iros.go.kr, 정부·지자체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 (2026-08-26 작성)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