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확정일자 신청 — 접수 시각·반려 사유·부여 결과 확인

내혜택 · 본문 수정 2026.10.13 · 자료 기준과 확인 범위는 본문 참조

전자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담당 기관이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수수료 결제·신청 접수·확정일자 부여는 서로 다른 상태이므로, 최종 부여일과 번호가 표시된 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부여된 확정일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

계약서를 첨부한 주택 임대차신고나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을 처리했다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됐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과 계약서의 부여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히 전입신고만 했거나 임대차신고서를 임시 저장한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계약서 파일 대조

대조 항목 직접 확인할 것
대상 주택 주소·동·호수와 계약서의 임대차 목적물이 일치하는지
계약 내용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계약일이 읽히는지
파일 완전성 서명·날인과 뒷장·특약 등 계약서 전체가 빠짐없이 있는지
신청인 임대인·임차인 등 전자신청 가능한 사람인지, 본인 인증 수단이 준비됐는지

위 표는 파일 누락을 줄이기 위한 작업표입니다. 계약서를 편집해 빈 내용을 임의로 채우거나 서명·금액을 바꾸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밤·주말 신청의 날짜를 계산하는 법

관련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 부여하되,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합니다.

가상 상황: 금요일 밤에 신청했다면 결제 화면의 금요일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적지 않습니다. 다음 근무일의 처리 결과에서 실제 부여일과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다음 근무일”도 그 이후가 됩니다.

반려·보완 안내가 뜰 때

  1. 결제 내역이 아닌 신청 처리 내역에서 사유를 읽습니다.
  2. 주소 불일치·파일 누락·신청 자격 등 어느 항목을 고쳐야 하는지 구분합니다.
  3. 새로 제출하거나 추가 자료를 보내야 하는 방법과 재처리 일자를 담당 기관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4. 수정 제출 후에도 최종 부여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반려 사유, 다시 제출한 날짜를 나란히 기록하면 같은 오류를 반복하거나 이전 접수와 새 접수를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료한 뒤 보관할 3가지

  • 확정일자 부여일과 번호가 있는 계약서 또는 결과 파일
  • 임대차신고필증 등 연계 처리된 서류
  • 실제 전입신고 완료 내역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우선순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등은 계약 뒤 세 절차 안내에서 별도로 구분합니다.

확인한 자료와 적용 범위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3일. 아래 기관의 안내를 대조해 신청 순서와 확인표를 구성했습니다. 예시는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실제 수급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