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하나로 신고와 발급이 모두 끝납니다. 온라인 신고와 신고필증 출력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메뉴 위치와 이용 조건은 시스템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신고 대상 — 내 계약도 해당될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살펴볼 금액과 지역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만으로 신고 의무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와 예외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기준 |
|---|---|
| 보증금 | 6천만원 초과 |
| 월세 | 30만원 초과 |
| 대상 지역 |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의 시 지역 등 |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단계별로 따라하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메인 화면에 이용안내 / 부동산거래신고 / 외국인부동산취득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가 보입니다.
- 로그인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카드 클릭 — 메인 화면의 카드에서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 신고 처리 확인 — 메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 카드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 신고필증 출력 — 같은 이력조회 화면에서 신고필증을 출력하면 끝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신고 의무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미신고·거짓신고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때 준비하며,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신고 방법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 ✔ 본인 인증 수단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전화 문의처
시스템 이용 관련 전화번호와 상담시간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방문 신고 관련 문의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외 일반 민원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필증은 어디서 다시 출력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신고 내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가 달라졌다면 시스템의 이용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공식 안내 rtms.molit.go.kr, 정부·지자체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 (2026-08-26 작성) · 세부 조건은 해당 기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